아하

의료상담

성형외과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어머니같은 이모님이 교통사고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하는데..

성별
남성
나이대
52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4개월전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모님께서 한쪽 팔의 어깨가 반쯤 돌아갔습니다.

현재 수술과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통증은 없으나 구조적으로 팔 회전이나 뒤집기가 원만하지 않고,

다소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들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통해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또한, 각 등급마다 부여되는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애는 등급이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고 주관적인 증상으로 장애 급수를 주지는 않으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닌 심평원 심사를 통해 장애 급수를 결정하게 되어

      시간이 소요되고 재검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 급수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해드릴수 있는 부분은 질문하신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고 근력을 측정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장애심사가 내려집니다.

      장애등급 과정과 혜택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부서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