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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231
은혜로운큰고래23124.02.15

미국 다른지역에서 배대지를 통한 직구 관세

미국에서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하나는 배송비 포함하여 198달러 하나는 배송비를 포함하여 168달러로 각각은 200달러를 넘지 않아서 무관세인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뉴저지로 하나는 델라웨어로 보냈는데 지역이 달라도 같은날 배송되어 한국에 같은날 도착한다면 관세를 물어여하나요? 만약 다른날 배송되어 한국 도착시간과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내지 않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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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에 하나의 BL로 선적된 제품을 분할 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수 있으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 판매자가 다르고, 각각 다른 BL로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운송되어 신고되는 것이므로 각각 목록통관으로 200달러 미만으로하여 수입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주문을 하고 운송장도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만약 3과 같이 해외공급자가 다르고 별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에 대한 해당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두 물품이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이 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상황 정보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면 각각 보내진 물품의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과거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하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었기에 입항일만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을 입증한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구입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힙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