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1개는 100달러, 나머지는 130달러 입니다.)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도착하는 날 2개 물품이 함께 통관절차를 밟으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1)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3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7/27), B 물건(130달러, 7/2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해외공급자까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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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기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2개의 B/L이 발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같은 날에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B/L에 하나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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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200달러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ㅇ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해외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직구 FAQ 등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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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요건은 BL이나 AWB이 동일하거나 혹은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이 대상이기에 다른 판매자라면 같은날 통관되더라도 문제없이 해외직구면세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주문을 하셨으며, 다른 국가라면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는 다르지만 판매자 국가가 같은데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날짜에 입한하는 경우 합산하여 면세기준 초과여부 및 관부가세를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같은 입항일이라도 별개로 면세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직구시 면세범위 이하의 물건 2건을 각각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이라면 각각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시된 물품은 개별적으로는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지만,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날짜에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고시에서는 합산과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합산과세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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