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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7

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2개의 상품을 주문한 날짜가 다르며 각각 150달러 이하로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2개의 상품이 동시에 한국으로 들어와도 관세랑은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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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3.27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합산과세제도는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하나의 BL로 운송된 제품을 국내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2개의 상품을 각각 주문한 날짜가 상이하고 해외거래처도 상이하다면 동시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각각 다른 BL 로 수입되는 것이므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에 이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러한 합산결과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소액 면세 기준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전체 물품에 대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3/28), B 물건(90달러, 3/29)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항일만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다른구매자, 다른 일자에 구입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입항일 자체는 합산과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정되었음)

    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공급자라도 구매한 날짜가 다른 경우 입항이 같이 되어도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제도 개선한 사항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동일입항일에 대한 과세조건이 사라졌기에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별도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 들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였거나 다른 날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부분이였으나 의도적으로 분할하거나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건이 우연히 같은날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