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3/28), B 물건(90달러, 3/29)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