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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4.03.13

직원 명의 리스 차량 회사에서 리스료 지급할때 업무용승용차 취급

직원 명의 리스 차량인데

직원에게 차량 대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도 회사에서 납부하고 회사 비용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11월부터는 리스료는 직원이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정시 이 차량에 대하여 임차 기간을 1월부터 10월까지로 봐야할까요 ?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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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0월까지만 회사 차량유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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