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리스 차량인데
직원에게 차량 대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도 회사에서 납부하고 회사 비용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11월부터는 리스료는 직원이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정시 이 차량에 대하여 임차 기간을 1월부터 10월까지로 봐야할까요 ?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0월까지만 회사 차량유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