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별도 개인 사업자(간이)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각각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개를 합산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용달(사업자) 년 매출 2,000만원
대리 운전(사업자) 년 매출 2,000만원 총 4,000만원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 인가요 아니면 기준 경비율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겁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지만,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것을 의미하며,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용달 및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추계로 신고하실 때 적용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개인용달과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하신 내역과 증빙을 갖추셨을 경우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에 지출된 자료를 수취하셔서 경비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이고, 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개로 계산은 하되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인 7,500만원에 미달해야하고, 전년도 수입은 2,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자일 경우, 올해 수입로만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