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 사업자의 경우(4명의) 임대소득이 각각 4천8백만원, 3천만원 , 1천오백만원, 1천오백만원, 이 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나요? 아님 기준경비율, 아님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신고를 하나요?
: 직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총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규사업자이며 복식부기 기준(7,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순경비율이라면 2400만원 미만일때 적용하나요?
: 그렇습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3. 임대료 1천5백만원 수익과 근로소득(연말정산완료) 2천만원일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요?
: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이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임대료 수입과 3.3 프리랜서 수입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삼쩜삼 어플로 신고를 이미 해버렸다면 홈택스 신고를 하려면 삼쩜삼 환급취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삼쩜삼에서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재신고하면 됩니다. 재신고시 기존의 것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