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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빌42
견실한저빌4221.03.02

이미지 저작권 허용범위 블로그 포스팅

안녕하세요

연예인관련 기사나 드라마 내용을 블로그에 쓰게될때 이미지를 사용하게되는데요

이걸 통해 광고수입을 버는데 누구는 이미지를 연예인이 인스타같은곳에서 찍어서 올린건 괜찮다고 하거나 유튜브에서 스샷찍은건 괜찮다는등 말이 많은데요.

이부분에대한 정확한 방향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전송, 복제, 게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출처 등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