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3800
퀵알바 300
프리랜서알바 200
부동산월세소득(임대사업자x) 400 정도입니다
홈택스 들어가니까 간편신고가 있던데
거기보면 임대소득은 안나와있는것같던데
그냥 신고하기 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