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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23.05.04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D유형)

- 국세청 신고 안내 자료 -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입금액(701201) = 13,439,998원(단독, 간편장부 - 경비율 :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701201) = 20,000원(단독, 간편장부 - 경비율 :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00만 원(15% 적용되어서 90만 원 적용될 것 같습니다.)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2019년) 17,155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4,655(15%)

(2020년) 14,733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2,233(15%)

(2021년) 16,015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3,515(15%)

*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주사업장 기준)

(2019년) 29,325 - 필요경비 12,170 - 소득금액 17,155

(2020년) 30,552 - 필요경비 15,819 - 소득금액 14,733

(2021년) 19,200 - 필요경비 9,670 - 소득금액 9,530

이런 경우라면 2022년 종합소득세 금액을 얼마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13,439,998원인가요?

아니면 주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금액이 많은 건가요? 밑에 기준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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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작년이나 제작년 소득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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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3,439,998원 + 20,000원인 13,459,998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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