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D유형)
- 국세청 신고 안내 자료 -
부가가치세 업종별 수입금액(701201) = 13,439,998원(단독, 간편장부 - 경비율 :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701201) = 20,000원(단독, 간편장부 - 경비율 :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00만 원(15% 적용되어서 90만 원 적용될 것 같습니다.)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2019년) 17,155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4,655(15%)
(2020년) 14,733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2,233(15%)
(2021년) 16,015 - 소득공제 2,500 - 과세표준 13,515(15%)
*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주사업장 기준)
(2019년) 29,325 - 필요경비 12,170 - 소득금액 17,155
(2020년) 30,552 - 필요경비 15,819 - 소득금액 14,733
(2021년) 19,200 - 필요경비 9,670 - 소득금액 9,530
이런 경우라면 2022년 종합소득세 금액을 얼마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13,439,998원인가요?
아니면 주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금액이 많은 건가요? 밑에 기준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작년이나 제작년 소득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3,439,998원 + 20,000원인 13,459,998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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