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유무를 확인하시는데, 물론 대출이 없으면 대출이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바로 대출 여부가 아니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 만료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거나 혹은 나쁜 임대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까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증신청 기한과 대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며, 1년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의 연 0.128%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는 보증금의 연 0.154%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