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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9

전세계약으로 이미 1년 넘게 살고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나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1년 넘게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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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하고 계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가입:

    HUG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HUG에 반환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사고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꼼짝없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기다려야만 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상호 합의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한 중도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후에 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반환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계약 직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면, 입주한지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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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신청시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입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SGI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았을때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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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이상 임대차계약 및 1/2 경과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2년 계약으로 진행하니 질문자분의 경우 1/2가 초과되어 전세보증보험 불가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지 전입을 유지하시어

    대항력을 쭉 이어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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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하신다면 그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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