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하고 계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가입:
HUG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HUG에 반환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사고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꼼짝없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기다려야만 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상호 합의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한 중도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후에 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반환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계약 직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면, 입주한지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