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 근저당시 주택 소유권자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오천만원에 내집에 근저당권자가 되면 평생 한번 부여받는 주택을 구입시에 문제가 없는지 주택 소유권이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근저당을 잡는다고 해서 주택구입이나 주택 수 산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