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당사자가 외출 등의 일정으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무조건 연락이 가는 것인가요? 만약 조치가 조사 없이 간단 벌금으로 끝난다면 보호자가 즉시 지불하면 모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본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닿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보호자와 연락을 휘둘릴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조사 자체는 본인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되어 보호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