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알바 4대보험 정산 질문
9월부터 알바로 일을 했고 4보험 적용 요식업입니다
5일이 급여닐이고 10월 급여는 6일인 오늘 정산 되었는데요 그럼 11월 1,2,3일 3일간 일한거에 대한 4대보험은 어땋게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사업자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일은 매월 01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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