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
안녕하세요 렌트로 오토바이를 대여했는데 렌트업체가 실수로 보험을 누락하여 대여한 오토바이를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였으나 중과실 사고가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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