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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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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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