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