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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재칼67
단호한재칼6720.09.14

입금하다실수해서 모르는사람계좌로 입금이됐는데 어떻게찾아야되나요?

입금하다가 계좌실수로 전혀모르는 사람계좌로 돈이이체가 됐는데요... 어떻게찾아야되나요.? 글구 입금받은사람이 모르쇠하면 어떤 대응방법이있나요? 법적대응방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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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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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은행에 전화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임의 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임의 반환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이 반환 거절의사를 밝히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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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받은 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가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반환거부시에는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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