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사할때 사대보험 전액지원 이라는 조건으로 입사 후 약 2년정도를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 퇴사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퇴직 하였습니다
퇴사 후 한달 가까이 되도록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후 들어온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적어 물어보니 그동안 내주었던 사대보험비를 다 제하고 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전액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따로 다 정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