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받은이 (아내, 자식등)에게 세제상 부담이 안되는 금액(한도)는?
주식 100%를 갖고있는 1인법인 대표로부터 아내(30%), 자식(30%) 증여받음.
아내/자식에게 세제상 (연금, 건보료등) 부담이 안되는 금액(한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아내/자식, 각자 1년소득 2400이하와 이상일 경우 (아니면 다른 금액)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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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와 국민연금, 건보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 증여 이후,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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