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0%를 갖고있는 1인법인 대표로부터 아내(30%), 자식(30%) 증여받음.
아내/자식에게 세제상 (연금, 건보료등) 부담이 안되는 금액(한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아내/자식, 각자 1년소득 2400이하와 이상일 경우 (아니면 다른 금액)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와 국민연금, 건보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 증여 이후,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