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법인인 경우 배당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 지분 70%, 미성년자 자녀 지분 각각 15% 인
가족법인의 경우
1.2023년도 4천만원 순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해서 법인에서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자녀가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참고로, 법인은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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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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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배당지급시 15.4%의 원천세만 납부하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