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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캥거루187
조신한캥거루18723.12.26

1인법인설립시, 바로 주식을 아내,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의 세제상의 이점?

가정: 오늘 1인 법인설립, 모든 절차끝.

주식 100%를 갖고있는 대표가 바로 주식을 아내(30%), 자식(30%)에게 나눠주는 것과, 1년후 법인의 수익이 1억이 난뒤,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의 세제/절세상의 차이를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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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 100%를 갖고있는 대표가 바로 주식을 아내(30%), 자식(30%)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무래도 액면가로 증여할 수 있을 것이나,

    1년후 법인의 수익이 1억이 난뒤,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은 주식평가를 거쳐 액면가가 아닌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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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 후 1인 주주가 비상장법인인 당해 법인 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향후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향후 당해 비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낮거나 또는 결손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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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자본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1년후 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시면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므로

    증여세 세부담이 커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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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수익 1억이 났다면, 그 이후에는 법인의 주식도 법인 설립시보다 평가액이 높아질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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