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시, 바로 주식을 아내,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의 세제상의 이점?
주식 100%를 갖고있는 대표가 바로 주식을 아내(30%), 자식(30%)에게 나눠주는 것과, 1년후 법인의 수익이 1억이 난뒤,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의 세제/절세상의 차이를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 100%를 갖고있는 대표가 바로 주식을 아내(30%), 자식(30%)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무래도 액면가로 증여할 수 있을 것이나,
1년후 법인의 수익이 1억이 난뒤,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은 주식평가를 거쳐 액면가가 아닌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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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 후 1인 주주가 비상장법인인 당해 법인 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향후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향후 당해 비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낮거나 또는 결손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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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자본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1년후 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시면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므로
증여세 세부담이 커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수익 1억이 났다면, 그 이후에는 법인의 주식도 법인 설립시보다 평가액이 높아질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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