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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9.14

당뇨 혈압약 복용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나요???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면 보험가입이 힘든가요???

아니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당뇨는 인슐린 맞다가 지금은 약만 복용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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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좋은 보험이 많이나와서 약복용중이셔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신데요.

    유병자 상품이라고해서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상품으로 가입이가능합니다.

    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 심사 받아보셔야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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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부 상품은 가입이 가능하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고혈압,당뇨기준으로 보았을 때

    1. 일반상품(표준체) : 종신보험(사망보장만 되는 경우), 암보험(정상인수 가능), 뇌/심혈관질환(부담보-일정 기간동안 해당 부위에 보험금 지급을 면책)

    2. 유병자상품

    가입 정도로 가능하실 듯합니다. 세부적인 인수요건은 설계사를 통해 사전심사를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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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실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소견, 수술소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한 사실.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치료받은 사실

    여기 고지의무에 해당 안되면 유병자용 실비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유병자용 실비는 비급여 약제비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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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슐린 의존이시라면 건강체던 유병자던 심사시 검토불가 대상이십니다.

    언제부터 약만 복용 중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가입심사시 나온다면

    가입이 아예 안되십니다.

    최소 5년은 지나셔야 검토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인슐린 비의존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체는 검토불가이시고

    유병자로 심사를 보셔야 합니다.

    당녀와 혈압 둘다 고지대상이라 만약 견적을 받으신다면

    두개의 질병이 언제 진단을 받으셧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고지를 하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가입이 되었을 때 불이익(강제해지)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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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제한 사유입니다.

    암 보험은 건강체로 준비 하실 수 있구요.

    뇌/심장/수술비 등의 경우 간편 플랜으로 준비 하셔야 됩니다.

    운전자/치아 보험 가입 등에는 큰 문제 없으세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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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시 아래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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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이며 당뇨와 혈압이 있는 경우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해당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부담보 설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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