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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21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만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들이 있어도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인가 그거는 따로 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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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당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혹은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고 해당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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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이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즉 연말정산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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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중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추징 또는 환급 받는 절차입니다. 기타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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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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