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당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혹은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고 해당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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