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집합건물의 한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혹시 위반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진 않은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위험요소가 있을지 확인하세요.
또한, 입지 분석을 하셔야 하겠고요, 유동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출근 시간 전후 일과시간 퇴근시간 전후 특정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가시는 상가라면 그 권리금에 포함된 예를들어 매출 현황, 회원수등 잔금 건내시기전 필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