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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10

상가를 계약시에 고려해야 하는게 뭔가요?

상가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고를때 어떤거를 고려해야 할까요?

임대보증금,월세,권리금,관리비 이외에

챙겨야 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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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집합건물의 한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혹시 위반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진 않은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위험요소가 있을지 확인하세요.

    또한, 입지 분석을 하셔야 하겠고요, 유동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출근 시간 전후 일과시간 퇴근시간 전후 특정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가시는 상가라면 그 권리금에 포함된 예를들어 매출 현황, 회원수등 잔금 건내시기전 필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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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시 거래대금 외 신경쓸 부분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건물에 입주가능한 업종인지와 영업가능한지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보서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입지등도 업종에 따라 분석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상가 계약시에도 중개사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상 유의사항은 설명듣고 잘 확인하면 되나, 입지 선택은 임차인 스스로 해야하기에 이러한 점에 더 신경쓰셔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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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업종일 경우 해당 상가에서 원하는 업종의 허가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했는데 허가가 안나와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면 소방점검등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등을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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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하고자 하는 업종이 상각관리규약에 표시된 동종업종이거나 금지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자발생시(누수 및,배수문제) 수리주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범위등도 기재합니다.

    입주전에 내부상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사진촬영도 해서 보관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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