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가 전액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