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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7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지인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름으로 일하지못하고

명의를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지못한 신용불량자는

월급을 받더라도 바로 압류가 되는 신용불량자는

월급을 어떻게 받는게 좋은지요?

월급이 현금으로도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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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가 전액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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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고,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가족 또는 친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월급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어렵고, 현금 지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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