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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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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04조 5항을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소득세법 104조 5항이 2이상의 양도건중에 세율이 다를 경우 적용하는 방식 인 것 같은데 너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 부동산을 팔 때는 아래 1, 2중 큰 것으로 납부합니다.

    1. 두 양도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2. 각자 양도세를 계산하고 단순 합산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시에는 다음 중 큰 세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세액 = Max(ㄱ, ㄴ)

    ㄱ. 각각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세액

    ㄴ. 2건의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 x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