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직구 통관을 진행하면서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은 관세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고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알리바바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이면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라 1대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며, 관세가 무세(0%)인 품목도 많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게되면 물류사를 통해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할 예정이며, 신고후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납부하시면 수리되어 출고되어 국내 배송을 통해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 살 때 금액이 200만원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 직구처럼 통관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관세사나 본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 반입될 때 적하목록이 접수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입신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