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주선인이 직접 선하증권까지 발급하는 건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흔히 House B/L이라고 부르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선사에서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건 아니지만, 발행 주체가 운송주선인일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원래 선박회사에서 발행된 Master B/L과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둘째, 나중에 화물 인도나 클레임 대응 시 법적으로 상대할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해진 선사와 신뢰 있는 포워더라면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발생 시에는 House B/L만 가지고는 운송인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가 크거나 물품이 고가인 경우에는 원본 Master B/L까지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