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전세 묵시적갱신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계약 후 갱신을 앞두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 21년 11월말 전세 계약
- 23년 9월초 부동산에서 (임대인 언급 없음) 계약 연장할건지 이사갈건지 의사를 물어보는 문자가 왔음
- 현재 23년 10월로 계약 유효기간인 2개월전은 지난상태
1. 제가 궁금한건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이를 말해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혹시몰라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지금 시점이 유효기간인 2개월전이 지난상태인데 그럼 지금 묵시적갱신이 성립된걸까요?
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따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복비가 나갈일은 없는건가요?
4. 21년 최초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험연장을 따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장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최초계약이 끝나고인지 끝나기 전인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도 계약갱신입니다.
2.계약만료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
3.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4. 계약만료 전이나 만료 후 1개월 전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계약기간 종료전에 보증보험 연장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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