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계약 후 갱신을 앞두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 21년 11월말 전세 계약
- 23년 9월초 부동산에서 (임대인 언급 없음) 계약 연장할건지 이사갈건지 의사를 물어보는 문자가 왔음
- 현재 23년 10월로 계약 유효기간인 2개월전은 지난상태
1. 제가 궁금한건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이를 말해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혹시몰라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지금 시점이 유효기간인 2개월전이 지난상태인데 그럼 지금 묵시적갱신이 성립된걸까요?
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면 따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복비가 나갈일은 없는건가요?
4. 21년 최초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험연장을 따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장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최초계약이 끝나고인지 끝나기 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