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 이내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니, 임대인은 통보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2년동안 거주 가능하며
10월16일 기준 퇴거를 요청했으면, 1월 16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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