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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아칼라
할레아칼라23.10.16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들어가나요?

1. 계약기간 : 21년 11월 2일~23년 11월 1일

2. 계약갱신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언급 안함

3. 현재상황
상기 상황에서 금일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이사갈 곳은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종료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아서 계약종료일까지 퇴거는 어려울 거고 몇일 더 거주시키다가 내보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 문의내용
정상적으로 몇일, 몇주(최대 1개월 정도는 생각) 정도의 추가 거주는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만약 임차인이 이사가기로 한 걸 번복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2년 추가 거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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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 이내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니, 임대인은 통보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2년동안 거주 가능하며

    10월16일 기준 퇴거를 요청했으면, 1월 16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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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가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이떄 임차인의 해지통보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3개월간 계약은 유지되고, 이후 중도해지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장을 번복하여 추가 거주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합의를 해준다면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게 아닌 경우는 번복해도 추가 거주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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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말없이 계속 거주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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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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