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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아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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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들어가나요?

1. 계약기간 : 21년 11월 2일~23년 11월 1일

2. 계약갱신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언급 안함

3. 현재상황
상기 상황에서 금일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이사갈 곳은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종료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아서 계약종료일까지 퇴거는 어려울 거고 몇일 더 거주시키다가 내보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 문의내용
정상적으로 몇일, 몇주(최대 1개월 정도는 생각) 정도의 추가 거주는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만약 임차인이 이사가기로 한 걸 번복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2년 추가 거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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