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의 총 급여액과 홈택스 종합 소득세가 다른경우는 어떻게하죠?
그만둔 이전 회사의 월급 명세서의 총 지급액(세전 금액)을 모두 더한 것과 홈택스에서 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햇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총 금액이 안맞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회사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해당내역을 회사에 문의해주시길 권유드리며,
회사에서도 해당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주시면 1주일내에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이셨다면 연장근로수당 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들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들이어서 홈택스 상의 금액과 다를 수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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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
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환급을 해야 하며, 국세청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고, 국세청에 제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다른 경우 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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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급여의 차액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월 20만원(2022년도까지는 10만원)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2. 파악이 어려울 경우, 회사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고 납부한 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서류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이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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