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
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환급을 해야 하며, 국세청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고, 국세청에 제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다른 경우 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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