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비 약제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2013년에 가입한 실비에 약제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8.000원 공제 맞나요?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청구 가능한가요?

-a약국 5일 3.000원 / b약국 6일 10.000원 / b약국 8일 4.000원 = 17.000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6일 10.000원만 청구 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비 보험의 약제비 청구 기준은 가입 당시의 약관과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금액(자기 부담금)이 적용되며, 영수증과 계산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금액은 공제 금액과 보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세한 청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3년 실손의료보험(실비)의 약제비 청구는 자기부담금 800원입니다. 즉 한번 청구할때마다 8000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이 보상되죠. 결과적으로 6일치 10,000원만 청구 가능하며 보상금은 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