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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23.12.01

보험금청구시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사진에서보면

질병통원 (처방조제)가 ㅡ 약국 비용만이고

(외래)가 ㅡ 병원 결제금액으로


각각 따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래서 처방조제가 공제금액 8천원이라는게

약값 8천원초과 부터만

보험금 청구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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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값은 8천원 이상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금액은 5만원,통원비는 한도금액이 2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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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래는 통원치료이구요

    또한 의원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2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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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각각 통원, 처방에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 처방의 경우 8000원 초과건에 대해서 자기부담금(8000원 공제) 후 지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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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조제와 각각 별도의담보로 각각 공제금액초과시 청구가능해요.

    즉 처방조제8천원초과일때 청구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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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따로 입니다.

    약값은 8천원 이상이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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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보험으로 외래비용 25만원,

    약제비 5만원 보상 한도 입니다.

    약제비 공제금액이 8천원이니

    이를 초과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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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외래)는 병원 치료비를 말하고

    질병통원(처방조제)는 약 값을 말합니다.

    질병통원을 통한 보장한도는 외래+처방조제 둘을 합쳐서 3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만원 들고 약값으로 10만원 들었을 때 청구금액는 40만원 이지만 30만원까지만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값은 총 금액에서 8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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