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영화등 보면 18세 이상 관람불가 같은게 있었는데 어느샌가 19세 이상 관람불가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그 영상물이 청소년관람 불가 냐 성인 전용이냐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성인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의 나이는 만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민법에 성인의 나이는 만19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만18세 까지가 청소년이고 만19세부터는 성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