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사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세금이 부가세 / 종합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중 월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집주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월세 이체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으로 잡히지못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월 매출 300 - 월세 100 = 200 순수익 이라고 하면
해당 월 부가세가 2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