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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허스키125
순한허스키12522.06.08

에어비엔비 월세관련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엔비 사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세금이 부가세 / 종합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중 월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집주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월세 이체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으로 잡히지못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월 매출 300 - 월세 100 = 200 순수익 이라고 하면

해당 월 부가세가 2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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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나, 에어비앤비 사업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월매출 300에 대하여는 30만원이 부가세가 과세되며, 월세 계산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만원은 소득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300-110=190이 순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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