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월세관련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엔비 사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세금이 부가세 / 종합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중 월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집주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월세 이체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으로 잡히지못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월 매출 300 - 월세 100 = 200 순수익 이라고 하면
해당 월 부가세가 2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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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나, 에어비앤비 사업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월매출 300에 대하여는 30만원이 부가세가 과세되며, 월세 계산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만원은 소득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300-110=190이 순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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