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거나 일반 영수증을 발행 하거나 증빙을 발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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