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시 혼인신고 유무?
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시 혼인신고 유무?
둘 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8억짜리 집을 매수하며 실거주하려고 하는데요.
각 집안에서 2억, 1억씩 증여 예정
주택담보대출 3.5억은 남자 명의로 모두 받음.
공동명의 하려고 함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서 절세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걸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등을 노리는 방법은 없는 거죠?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한다해도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대출의 경우엔 6억 초과의 집을 사는 거라 해당이 안 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혼인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출처소명에 문제 없을 것ㅇ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