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저희가 6억 미만 매물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정부대출로 조금 저렴하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둘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주택구성원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중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1. 세대분리를 통해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세대주로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1세대 2세대주)
2.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빈방에 제가 월세로 들어가지 않고 세대주로만 신고해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만약 안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충족 되는지?)
3.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지않은 상태에서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주(구성원)으로 심사를 받나요? (보금자리론 포함)
4. 단 1달이라도 다른 곳에 거주를 해서 저희 둘 중 하나만이라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추가로, 어디서 듣기로 근로소득 5년 이상인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등기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된다는걸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