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에 지켜야할 무역법들이 있나요?
국제간 무역에서도 국내같이 지켜야할 법들이 있을거 같은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법은 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면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는 1947년에 제정된 세계무역의 기초적인 법으로서 무역에 대한 규칙, 규제, 장벽을 규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국제무역법 (International Trade Law) : 국제무역법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각 국가별 무역법 : 각 국가마다 무역에 대한 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과 규칙은 국제무역에서 규제, 무역분쟁 조정, 규제 준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는 이러한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규제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관여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 방향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제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라고 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을 의미하며,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제사법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사인 간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주로 국제공법을 국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제(공)법은 크게 조약, 국제관습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국가 간의 상호 합의를 기초로한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제(공)법이 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국제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등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예: 국제거래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지정된 준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24251/contents.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의 경우 별도의 준거법을 두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SG(국제물품 매매계약법)에 따라 체약국에 속한 국가들은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HS code의 경우에는 만국이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무역거래시 주로 사용하는 INCOTERMS도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결제나 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무역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이 대부분 우선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도 지켜야할 법 또는 협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협정이 무역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준거법 또는 기준입니다. 다만, 국제 협약이다보니 강제성은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최우선시 되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무역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 또는 협정을 통하여 무역 거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합의에 의해 해당 법령을 계약의 구속의 근거 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CISG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79개국(2013년 5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입니다.
HS협약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입니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제도로서,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약 180여 개국이 HS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UCP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입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합니다.
INCOTRE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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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관한 법들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어느정도 비중있는 법이나 규칙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무역실무는 각 국가간 법들이 준거법으로써 정해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입국내에서의 법들이 소비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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