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청약 할수 있나요?

저희는 20년8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기 1명이 있는 부부인데요

청약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랑 아기는 전세집이 주소로 되어있고

남편은 시댁에 (전세) 주소가 되어있어요

남편이 꼭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청약할 수있나요?

상관없나요??

남편한테 전입신고 하라고 100번 얘기를

1년 내내 했는데

안들어먹어요

청약 못 넣는다니깐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잘알지도 못하는거 같아서

정확하게 전문가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남편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라 유주택 세대가 되는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면 되니깐 꼭 하라고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남편과 주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가점 중 부양가족수의 차이에 따라 가점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소를 합친후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