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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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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시에 보험처리 가능유무?

만약에 사업자 오토바이에 2명이 탑승했을 경우 (2명 다 60km정도로 이동 및 헬맷 착용 완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 했을 시 두명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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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 인 경우 이륜차 종합보험에 자상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받습니다.

      쌍방사고 인 경우 과실상계 하여 상대에서 보상받고 본인 과실부분은 자상특약에서 보상 받습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가입당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 오토바이에 2명이 탑승했을 경우 (2명 다 60km정도로 이동 및 헬맷 착용 완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 했을 시 두명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어떤 사고의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즉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탑승객은 운전자의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