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 오토바이에 2명이 탑승했을 경우 (2명 다 60km정도로 이동 및 헬맷 착용 완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 했을 시 두명 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어떤 사고의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즉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탑승객은 운전자의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