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 대상 주택 선택: 말소하려는 주택은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동의서 작성: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렌트홈 사이트 접속: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4 말소 사유 입력 및 필요서류 제출: 말소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진말소를 진행하려면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1. 그리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과태료 부담 없이 말소가 가능하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