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SOS
아래와 같이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여 모든 법규를 준수한 후 내년에 자동 말소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 2018.08.01 ~ 2026.07.31
종료 후 임대사업자 재 등록이나 또는
10년 짜리로 (2년 추가) 연장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등록은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