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이전완료하였습니다
어머니1% 저99%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0원으로 기입하고 집에왔는데 생각해보니 증여에 포함이 될것같아서요..
자동차 과세표준액은 140만원정도 나왓고
취득세는 1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후에 증여에 포함이 안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청에서 매매금액을 수정해달라고요청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계좌이체로 어머니께 돈을보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매매금액은 과세표준액 그대로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 같지 않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본인 지분에 대한 금액을 어머니께 이체하셔서 유상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고차량을 공동명의로 받았고, 특히나 과세표준이 140만원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신고하시든 차량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이전 10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세액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