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깜찍한앵무새53
깜찍한앵무새5322.04.22

부모님 자동차 양도시 증여와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중고차기준 차량가액이 3,500만원 정도하는데

제가 2,500만원에 양도해오려고 합니다.

추후에 집살때 부모님 도움을 받을거라서, 이 문제로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안되고 싶습니다ㅜ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이렇게 했을때 증여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2.증여가 아니고 양도했다는 명확한 증빙서류,자료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사실상의 이익이 증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시가 3,500만원과 실제 지급한 대금 2,500만원의 차액인 1,000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그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