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의 입마개는 맹견의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시바견은 해당하지 않으니 착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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