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시 대처방법들이 몇가지나 있을까요?
우선 사건의 개요는
A(이중주차 차량을 민사람) B(이중주차 한 사람)
C(정상주차 피해자)
A라는 사람이 통행을 위해 B의 차량을 밀었고, 과하게 민 탓에 C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대로 도주하였고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번호를 인식중 입니다.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합의를 하지않고 배째라를 시전한다면,
1. C의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A와 B의 과실을 책정하여 구상금청구가 가능한 지.
1-1. 이때 자차보험의 개인부담금 + 약간의 할증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2. C의 자차보험이 없을 시에는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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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 보험을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보험사는 본인이 보상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2. 네 자차 보험이 없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에 대한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 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과실비율에 따라) 하게 됩니다.
청구 내역에 따라 보험 할증에 대한 부분이나 자기부담금 환급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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