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의 개요는
A(이중주차 차량을 민사람) B(이중주차 한 사람)
C(정상주차 피해자)
A라는 사람이 통행을 위해 B의 차량을 밀었고, 과하게 민 탓에 C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대로 도주하였고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번호를 인식중 입니다.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합의를 하지않고 배째라를 시전한다면,
1. C의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A와 B의 과실을 책정하여 구상금청구가 가능한 지.
1-1. 이때 자차보험의 개인부담금 + 약간의 할증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2. C의 자차보험이 없을 시에는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