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중 B가 차선변경하고 급정거,
A는 B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가 A차량인데
이때 A의 과실이 100인가요?
제가 급차선변경을 주장하니
보험사 직원은
제가 기존 직진차량이 아니라
A차량 B차량 거의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거라
급차선변경이 아니라 일반 후미추돌로 인정되어
제가 100이라고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B차량이 차선 변경 하기 전
2차선에 있을 때, 1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였고
기존 앞차C와 안전거리를 남겨두고 가는 중에 B차량이 들어와 바로 멈추어서 제동거리를 확보 하지못하고 추돌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방주시태만으로 제과실도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100은 아니라 생각이들어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