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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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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안녕하세요.

현재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작은 숙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차량 리스를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부가세 혜택이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청소 및 세탁등으로 차를 쓸 일이 많고 숙소를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집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10km 이구요!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전기차(길이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

    승합차, VAN, 화물차, 125cc이하 이륜차등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9인승 카니발이 통상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리스나 렌트로 견적보시고 사업자라고 하시면 많이들 추천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